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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자 청약통장 활용 방법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청약제도는 계속 변하는데요

지금의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고가점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1주택자는 청약통장이 별 쓸모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확률은 낮지만

1주택자에게 청약통장이 아예 쓸모없는건 아닙니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민간분양 대형평수 추첨제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해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최소예치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통장 만들고 2년 후 1순위가 되므로

없다면 우선 만들고

청약 직전 일시불로 최소금액 납입하면 됩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므로

매월 10만원 입금하는게 좋지만

1주택자는 공공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추첨 청약 넣기 전에 일시납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첨되어서 청약통장을 깨시게 되시면

깬 다음날 다시 하나 만드시면

나중을 위해서 쓸모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지고있으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습니다

큰 돈이 묶여있는게 아니라면

통장만이라도 만드시고 보관하시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다주택자 청약 가능하니

여기에 매수하실꺼면 청약통장이 있어야하고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청약제도는 변화합니다

법이 계속 바뀌므로

방법이 없을꺼라 생각하고 방치하지는 마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