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청약제도는 계속 변하는데요
지금의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고가점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1주택자는 청약통장이 별 쓸모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확률은 낮지만
1주택자에게 청약통장이 아예 쓸모없는건 아닙니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민간분양 대형평수 추첨제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해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최소예치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통장 만들고 2년 후 1순위가 되므로
없다면 우선 만들고
청약 직전 일시불로 최소금액 납입하면 됩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므로
매월 10만원 입금하는게 좋지만
1주택자는 공공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추첨 청약 넣기 전에 일시납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첨되어서 청약통장을 깨시게 되시면
깬 다음날 다시 하나 만드시면
나중을 위해서 쓸모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지고있으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습니다
큰 돈이 묶여있는게 아니라면
통장만이라도 만드시고 보관하시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다주택자 청약 가능하니
여기에 매수하실꺼면 청약통장이 있어야하고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청약제도는 변화합니다
법이 계속 바뀌므로
방법이 없을꺼라 생각하고 방치하지는 마시길 바래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의 사기적인 비밀 (영상요약. 삼프로 백브리핑) (0) | 2021.10.07 |
---|---|
서울시 지방세 세금 납부 STAX 어플로 간편하게 납부하기 (0) | 2021.08.21 |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고려해야 (0) | 2021.08.06 |
주택매수를 위한 가족간 차용증 작성 방법 (0) | 2021.07.27 |
다주택 불가능한 요즘. 똘똘한 2채 전략 (0)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