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하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몇년, 몇십년동안 모은 돈에 더해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데요
또다른 돈을 구하는 방법은 부모님한테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게
세무당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확실해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요
모르는 제3자에게 돈을 빌린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 넣어야 합니다
물론 차용증 자체보다는 실제 상환하는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돈 여유가 있으시다면
10년 기간동안 5000만원 증여는 비과세이므로
5000만원을 받은 이후
급여소득모은거+5000만원증여+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부모님차용
전부 합친 돈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합니다
부모님 차용을 할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을 해야합니다
[이자]
증여세법 제41조4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모자식간 특수관계자 차용은 법정 연이자 4.6%입니다
하지만 4.6%와 실제 이자%의 차이의 이득이 연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억17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4.6 - 0 = 4.6
2억1700만원*4.6% = 1천만원정도
2억1700만원정도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가능합니다
차용을 했으면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증거자료를 남겨놔야 한다
차용증만 있고 상환을 주기적으로 안하고 있으면
조세당국은 조작 가능한 차용증만으로 차용했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무이자가 아닌 1%나 2% 같은 이자를 쳐서 차용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자로 인해 소득이 생겼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상환기간]
법적으로 몇년 이내로 하라는건 없다
상식적으로 너무 길게는 하지 마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날을 넘어서까지 하는건
제3자가 보기에도 차용이 아닌 증여다
판단은 당사자가 아닌 세무당국이 합니다
공증까지 받는거보다는 실질적인 상환 하고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불안하시면 법원에 붙어있는 등기소 가시면 차용증에 '사문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하나에 도장 하나 1000원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전 감사원장 대선후보의 따님이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사용한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2억을 무이자로 차용한게 아닌
4억을 2.75%로 차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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