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존주택
B : 새로운 주택 입주권
기본적으로 A주택 취득 이후 B 입주권 구입. A주택비과세 받는 방법
[사례1] (소득령156조의2 3항)
A 기존 주택 1년 경과한 상태에서 B 입주권 취득
이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
A주택 비과세 가능
B 입주권은 도정법 제 48조에 의한 입주권만 해당
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입주권은 해당 안됨
B입주권 취득세 중과 안됨, 보유세 안냄
[사례2] (소득령 156조의2 4항)
위의 사례1에서 B주택을 취득 후 3년 후 A주택 매도할 때
(A주택 취득 후 바로 B입주권 사도 적용됨)
B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A주택 매도하고
B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전입해서 1년이상 거주
A주택 비과세 가능
사례1보다 사례2의 장점
1. A주택을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 A주택 구입 후 B주택 구입하는 사이 기간에 1년 제약이 없다 (1년 후 사면 사례1,사례2 둘다 적용 가능)
만약 사례1, 사례2 방법을 쓰다가 일이 잘 안풀려서 B입주권을 먼저 팔아야 한다면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가 안되기 때문에 출구전략 가능
B 2년 보유 후 먼저 팔면 일반과세로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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