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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고려해야

일반적으로 요즘 다주택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높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이하의 집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수가 카운트 안되어 다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가주택에 사는 서민들을 위한?

저가 주택 경매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억이하는 취득할때 다주택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사고 파는데에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만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취득에서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제외

재개발지역에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 제외이므로 또다른 주택 취득할 때도 중과 영향없습니다

 

보유에서는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 카운트 됩니다

조정지역2주택, 모든지역3주택이상은 중과입니다

1억이하 주택이야 중과맞아도 얼마 안되지만

실거주 고가주택도 같이 합쳐져서 중과를 맞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양도에서는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 카운트 됩니다

1억이하 주택 때문에 다른주택도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아닌 2주택자가 1억이하주택 양도당시에도 1억이하일때 중과 배제)

또한 1억이하 주택을 팔고나서 최종1주택 이슈가 생깁니다

 

참고로 수도권 외 공시지가 3억 이하 또는 수도권 중 읍/면 지역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 중과 배제는 3주택 이상도 가능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2030년까지 시세대비 90% 공시가격 현실화

단독주택 2035년까지 시세대비 90% 공시가격 현실화

 

 

 

이러한 추세 속에서 1억, 3억 금액 제한을 양도할 때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억이하 주택이 취득세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보유,양도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거를 인지하셔야합니다

 

물론 1억이하 주택 단타로 위의 문제점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1억이하이므로 취득세 중과 없음

지금이 8월인데 지금 사고 내년 5월31일까지 판다면

보유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보유세 안나옴

양도세만 고려하면 되는데

1년도 안되는 기간이므로

1억이하, 3억이하 금액제한 맞출 수 있음

 

1억 이하 주택 구입할때는 취득,보유,양도 모두 고려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