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건강보험료
대한민국 국민이면 건보료가 3가지 중 하나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3월에 전년도 정산
소득*6.86%
회사에서 절반 50% 부담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시 :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붙어서 청구되는 금액이 없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신고 5월
8월 되면 전년도 보험료 부과
소득+재산+차량 점수화 계산
재산 : 500만원~1200만원 차등공제
부모가 자식에게 피부양자로 되어있거나
부인이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되어있거나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안내지만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청구됩니다
피부양자 상실요건1 : 소득요건
1)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2) 사업소득 없을것. 사업자 미등록시(프리랜서) 5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상실요건2 : 재산요건
1)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대충 공시지가 15억 정도, 시세 20억)
2) 재산세 과표 5.4억~9억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공시지가 9억~)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주택60%(토지70%)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 안된다(종합소득세신고 때 분류과세로 따로함)
사적 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 안된다 (원칙은 포함이 맞는데 여러 정책적인 이유로 현재 포함 안시킴)
지역가입자 부부 공동명의도 합산해서 건보료 부과
남편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면 아내도 같이 자격 상실
2020년 말부터 소득금액의 범위에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포함,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 포함
2.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관련
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 제외 : 전용 40m2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O, 세무서에도 임대 등록되어있는 : 연 수입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필요경비60%,기본공제400만원 계산해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X, 세무서에만 임대 등록되어있는 : 연 수입 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필요경비50%,기본공제200만원 계산해서) -> 월세 333,333원
예시1) 임대수입 연1200만원, 분리과세, 임대주택등록
: 1200만원-(1200만원*60%)-400만원 = 80만원
예시2) 임대수입 연1200만원, 분리과세, 임대주택미등록
: 1200만원-(1200만원*50%)-200만원 = 400만원
예시3) 3주택(자가, 보증금2억월세80만, 보증금3억월세50만), 분리과세, 임대주택미등록
- 월세=(80만+50만)*12개월 = 1560만원
- 간주임대료=(2억+3억-3억)*60%*1.8%=216만원
- 월세+간주임대료 = 1560만+216만 = 1776만원
- 1776만-(1776만*60%)-200만원 = 106만원
계산값 0원 아래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3.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바뀌는 사항
위에 설명한 내용 중 바뀌는 부분위주로 적었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6.86%
직장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차량 점수화 계산
재산 : 5000만원 공제
차량 :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포함
피부양자 상실요건1 : 소득요건
1)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2) 사업소득 없을것. 사업자 미등록시(프리랜서) 5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상실요건2 : 재산요건
1)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2) 재산세 과표 3.6억~9억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공시지가 6억~)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제외되었던거 제외 안됨
개편되면 건보료 지역가입자 대상이 늘어납니다
건보료 금액은 약간 줄어들듯합니다
절세방법
1 : 재취업
2 : 임의계속가입 제도 (직장 은퇴직후 3년간 동일한 보험료 부과)
3 :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필요)
4 : 연금계좌 활용 (퇴직금을 IRP로)
5 : 저렴한 차량 구입. 혹은 리스
6 : 부부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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